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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죠.2022년도 국가장학금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와 학자금 지원 5~8구간의 학생들도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포스터
국가장학금 포스터

목차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1.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가구 소득기준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3.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절차 등을 거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 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기준
    성적기준

    2022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1.학자금 지원 5~8구간, 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2022년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 지원 5~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그 동안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대학생들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기초·차상위 가구 학자금 지원금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

    2021년에는 기초·차상위 가구 모두 연간 최대 지원한도가 520만원(학기당 26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3. 8구간 이하 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기존에는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에게 450~52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구간별지원금액
    구간별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학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을 합치고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경곗값에 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번 자세한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최근 3개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서 1구간 ~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9구간이나 10구간에 해당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또는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또는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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